연금계좌 공제한도 200만원 확대… 월세는 홈택스서 현금영수증 신청[10문10답]

박정민 기자 2024. 1. 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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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문10답 - 올해 연말정산 ‘바뀐 혜택’
신용카드로 쓴 대중교통 비용
공제율 40%서 80%로 늘어나
10만원 넘는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주 기본공제 가능
수능 응시료도 교육비로 포함
홈택스‘맞벌이부부 절세 안내’
가장 유리한 공제조합 찾아줘
뉴시스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가계로서는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설계로도 매우 중요하다. 매 연초 실시되는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선 증명자료 조회를 통해 항목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1. 올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개별 납세자는 15일부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20일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월 15∼25일)에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30분간만 이용하도록 했다.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된다. 로그아웃 경고창(로그아웃 5분 전, 1분 전)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2. 올해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

올해 새롭게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에는 우선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200만 원 확대됐다. 연금저축(개인연금)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IRP)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조부모와 손자·손녀가 함께 사는 조손 가정의 경우 기본공제대상도 자녀에서 손자·손녀로 확대됐다. 다만 연령이 만 8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부터 만 20세 이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자녀가 된다. 월세도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에서 17%로 올랐다.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500만 원까지 15%(지방세 포함 시 16.5%) 세액공제 된다. 기부한 금액의 30%가 지자체몰에 포인트로 적립되는데 이 포인트로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도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3. 올해 연말정산 시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은.

지난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문의가 많았던 내용에 대해 올해엔 국세청에서 이를 별도로 정리했다. 먼저 주택 월세의 경우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 → 현금영수증 →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돼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중복 공제는 불가). 또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가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해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도 알려준다.

4. 2023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되는 사용처와 비율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300만 원)가 적용돼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기본공제 한도 250만 원에 추가 한도 200만 원이 더해져 총 4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확대됐다.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지난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로 10%포인트씩 상향됐다. 지난해 7월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비가 문화비에 포함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한정)이 됐다.

5. 월세 등 주거분야 세액공제는.

주거분야에서 달라진 점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승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17%로 올랐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시가는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해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선 무주택 확인서를 저축취급기관에서 받아 제출해야 한다.

6. 자녀교육비는. 학자금 상환 공제는 그리고 중기 취업자·경력단절여성 공제 혜택은.

국세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대학교(원) 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교복구입비(학교주관 공동구매,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교복구입비) 등 교육비 자료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일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반 금융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납입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어 대학에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도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기에,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7. 안경 구입비 등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15∼17일까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20일 이후 조회할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 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법령에 의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 영세의료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8. 산후조리원 난임시술비 등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한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한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3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구분해서 제출해야 30% 공제율 적용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9.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19%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어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5년 → 20년)과 기술자 감면(5년 → 10년)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돼,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0. 지난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에서 가장 많이 받은 항목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두 번째가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 번째가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순이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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