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록] '은평 신사1구역', 계약 해지 시공사와 120억원대 소송
[편집자주][정비록]은 '도시정비사업 기록'의 줄임말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해당 조합과 지역 주민들은 물론, 건설업계에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도시정비계획은 신규 분양을 위한 사업 투자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 낡은 집을 새집으로 바꿔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 사업이 일반분양을 마치고 내년 입주를 앞뒀지만 이전 시공사인 DL건설과 120억원대 소송을 4년째 이어가고 있다. 현재 시공사는 두산건설로 지난해 5월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으로 일반분양에 성공했다. 신사1구역 재건축 사업의 첫 번째 시공사인 DL건설은 시공사 지위를 두고 4년째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대여금 반환과 손해배상 등으로 보인다.
지난 1월9일 찾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는 주택들이 철거되고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다. 공사장 입구 일부가 열려 있어 내부를 살펴보니 수십 대의 레미콘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부지는 깊게 파인 상태였다.
신사1구역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2만3174㎡에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하2층~지상17층 아파트 6개동 총 42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일반분양은 245가구로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3.3㎡당 분양가는 2617만원으로 전용 84㎡(180가구)는 가구당 평균 8억4900만원, 59㎡(40가구)와 76㎡(15가구)는 각각 6억5100만원, 7억5700만원이다.
지난해 5월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이라는 단지명으로 분양해 1순위 청약에서는 평균 78.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 당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청약성적을 달성했다. 최고 경쟁률은 1가구 모집에 494명이 신청한 59㎡T 타입이었고 공급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59㎡ 다른 타입과 84㎡도 각각 199.65대 1과 60.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분양을 순조롭게 완료한 조합은 내년 입주만을 남겨놓았지만 DL건설과 소송 리스크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DL건설은 2016년 4월 신사1구역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했지만 3년 후인 2019년 8월 조합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지위 해지 안건의 의결로 같은 해 9월 해지 통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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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2019년 DL건설에 시공사 지위 해지 사실을 알린 후에 다음 해인 2020년 1월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두산건설로 교체했다. DL건설은 총회 이틀 뒤에 법원에 시공사 지위 확인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다. 3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DL건설의 손을 들어 "DL건설의 신사1구역 시공자 지위를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DL건설이 조합에 청구한 129억원의 손해배상과 대여금 반환에 대한 부분은 다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시공사 지위)를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DL건설은 사업 초반 대여금을 중단했다가 다시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DL건설이 조합에 청구한 129억원은 손해배상 금액과 조합으로부터 미반환된 대여금이다. DL건설 관계자는 "1심 판결대로 시공 진행을 위한 협의를 원하는 상황"이라며 "미반환된 대여금은 예비적 청구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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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새 시공사인 두산건설과 2020년 입찰 당시 3.3㎡당 445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가 착공이 시작된 지난해 원자잿값 상승 등을 이유로 3.3㎡당 550만원으로 인상 합의를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 공사비가 많이 인상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DL건설과의 소송에 대해선 "입주 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현재 항소한 상태다. 내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한 만큼 DL건설 역시 시공사 지위 회복 여부가 아닌 금액 문제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DL건설이 시공사 지위를 회복하기에 이미 늦었기에 조합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보상받는 것이 소송의 목적일 텐데 정비사업 과정에 시공사가 대여금을 장기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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