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범아, 이제 생활비 안보내도 된다”…고액 주택연금 가입자 6배 ‘껑충’[Q&A]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1. 16. 0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고액 주택연금 가입이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입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확대하고, 총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데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지난 2022년 같은 기간 주택연금 신규가입 2525건 중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51건(2.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6배 급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고액 주택연금 가입이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입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확대하고, 총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데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입 대상과 총 대출한도를 변경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364건이었다. 가입 시점의 담보주택 시세 기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299건으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 같은 기간 주택연금 신규가입 2525건 중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51건(2.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6배 급증했다.

두 시점을 비교하면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가입도 632건에서 712건으로 늘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898건에서 699건으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661건에서 441건으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283건에서 213건으로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7800만원으로 평균 연령은 72.1세, 평균 월 지급금은 120만6000원이었다.

[사진 = 연합뉴스]
주택연금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궁금한 사항들’을 Q&A로 정리해 봤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되나요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사도 제대로 못간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다. 앞으로 이사하게 될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사 당시 기존 주택의 가격과 새 주택의 담보가격 차액을 비교해 연금을 더 받거나 줄어드는 등 연금조정과 초기 보증료(가입비)는 추가 부가될 수 있다.”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문제는
“주택연금은 집에 담보를 설정하기는 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다. 따라서 재산세를 비롯한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은 가입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연금 가입 전에 담보대출은 모두 갚아야 하나요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 등을 통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가입할 수 있다. 대출상환 방식인 경우 대출한도의 최대 90%까지 일시 인출 된다. 기존 대출 금융기관과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이 동일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종신혼합, 대출상환, 확정기간혼합방식으로 취급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가, 목돈이 생기면 상환할 수 있나요
“이용기간 중 언제든지 대출잔액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개별인출금 상환의 경우 조건 변경을 통해 1회에 한해 인출한도 회복이 가능하다.”
주택연금도 압류 대상인가요
“주택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안되지만 연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예금 채권으로 변경돼 사실상 압류가 가능했다. 하지만 매월 압류방지전용 통장에 민사집행법상 최저 생계비(185만원) 이하 금액만 입금, 사실상 통장 예금액은 손댈 수 없게 바뀌었다.”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주택도 대상인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가입 할 수 있으나 인가를 받은 후에는 주택의 철거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입이 안된다. 또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유지할 수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