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쿠팡 공정위 신고…"판매수수료율 부당비교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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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1번가 관계자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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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일 쿠팡은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오픈마켓 수수료가 45%'라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면서 11번가, G마켓, 옥션 등에 대한 판매 수수료도 함께 명시했다.
이 당시 쿠팡에 게재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판매수수료는 10.9%, 11번가는 20%, G마켓과 옥션은 15%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11번가는 "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11번가에 따르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 등 3개 카테고리에 대해서만 20%를 적용하고 있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를 적용하고 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게 11번가의 주장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한 것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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