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초진도 '비대면 진료'…취약층 급식 중단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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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기존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니던 동네 의원이 연휴 기간에 문을 닫은 경우, 기존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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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기존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연휴 기간 긴급한 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이 같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니던 동네 의원이 연휴 기간에 문을 닫은 경우, 기존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따라 휴일·야간에는 누구나 진료·처방을 초진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휴일·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안내한다.
연휴 기간 노숙인 대상 무료급식 지원을 이어가며 한파·대설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숙인시설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부식·식권을 사전에 제공하며 이용가능 식당 등을 안내한다. 도시락, 자원봉사 등 대체급식도 지원한다.
연휴 기간 노인학대 신고체계(1577-1389 등)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도 정상 운영한다.
이밖에 기존에 추진 중인 생계급여·긴급복지, 기초·장애인연금, 경로당 난방비 등 각종 복지 정책도 확대해 시행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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