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KTX·SRT 역귀성 최대 30% ↓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통행 허용…택배기사 휴식 위한 임시인력 투입
정부는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할인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통·건설·물류 분야 ‘설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설 연휴(2월 9∼12일)에 고속도로 이용이 무료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라도 적용된다.
또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 4인 가족 동반석은 15% 할인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2만원 이상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한다.
설 연휴 기간 성수기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주당 4천600여회로 지난해 말(4천200회)에 비해 약 10% 증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교통량 분산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다음 달 6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산하 공공기관 14곳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주자가 직접 현장별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뒤 설 연휴 이전 조기 지급을 독려할 예정이다. 체불 시 이를 막기 위한 제재(시정조치, 과징금 등)도 할 예정이다.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 통행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지역별로 '부당 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 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또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6천명(잠정)을 추가 투입한다. 택배기사들이 연휴에 쉴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등을 독려하는 내용의 택배 특별관리기간(1월 29일∼2월 23일)도 운영한다.
국토부는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고, 건설·택배 업계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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