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유경훈 기자 2024. 1. 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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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창원 관광산업 상품화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월부터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센티브 지급 내용은 △숙박비 △버스 임차료 △유람선 승선료 △전통시장 방문 지원비 △크루즈 관광객 유치 보상금 △열차 관광객 유치 보상금 등이며, 예산(5천만 원) 소진 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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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창원시 제공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창원 관광산업 상품화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월부터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센티브 지급 내용은 △숙박비 △버스 임차료 △유람선 승선료 △전통시장 방문 지원비 △크루즈 관광객 유치 보상금 △열차 관광객 유치 보상금 등이며, 예산(5천만 원) 소진 시까지다.


 숙박 관광객의 경우 내국인 20명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으로, 시에서 정한 관내 식당 및 유료관광지 방문 기준을 충족하면 1박에 인당 1만5천 원, 2박 인당 2만 원, 3박은 인당 2만5천 원을 지원한다.


버스 임차료는 관내 식당 1곳, 유료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하면 승객 인당 1만3천 원씩 지급한다.


유람선 승선료와 전통시장 방문비는 각각 인당 2천원씩 지원하고, 해외 크루즈선을 유치하여 100명 이상 단체관광객이 창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인당 1만원씩 지원한다. 


관내 철도역을 이용하는 10명 이상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당일 여행 인당 8천 원, 숙박 여행 인당 1만5천 원의 관광객 유치 보상금을 준다.


숙박비와 버스 임차료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진해군항제 및 마산국화축제 기간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여행사는 여행 7일 전까지 창원시 관광과에 사전계획서 및 관광 일정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여행 종료 후엔 30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및 음식점 이용 확인서 등 증빙서류 원본을 준비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통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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