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쿠팡 공정위에 신고…"부당비교광고로 오인의 소지 제공"

이상학 기자 2024. 1. 16. 0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1번가 측은 "지난 3일 쿠팡측이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1월2일자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언급한 최대 판매수수료, 185개 상품 중 3개에만 적용"
안정은 11번가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각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1번가 측은 "지난 3일 쿠팡측이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1월2일자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라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11번가는 뉴스룸 해명자료에서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밝혔다.

11번가 관계자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각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공지는 각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최대판매 수수료'라 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사 뉴스룸에 올린 '주요 오픈마켓 최대 판매수수료 비교' 자료.(쿠팡 제공)

shakiro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