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쿠팡 공정위에 신고…"판매 수수료율 허위·과장 공표"

전성훈 2024. 1. 16. 0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1번가는 이에 대해 쿠팡 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전자상거래법 위반…"소비자 기만"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 측은 지난 3일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자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고 주장하면서 11번가의 판매수수료와 비교해 공개했다.

당시 쿠팡 측이 적시한 판매 수수료율은 11번가 20%, 신세계(G마켓·옥션) 15%, 쿠팡 10.9%였다.

2분기 매출·영업이익 사상 최대 기록한 쿠팡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의 올해 2분기 매출이 58억3천788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쿠팡이 제시한 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 1천314.68원을 적용하면 매출은 약 7조6천749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사진은 9일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쿠팡 배송차량들 모습. 2023.8.9 yatoya@yna.co.kr

11번가는 이에 대해 쿠팡 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디자이너 남성의류·여성의류·잡화 등 단 3개 분야에만 적용되며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는 7∼13%라고 덧붙였다.

11번가는 또한 쿠팡 측이 자사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luc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