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에 학폭 당했다" 허위 주장 돈 뜯어내려 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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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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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19일쯤 배우 B 씨의 매니저에게 전화해 "고등학교 학창 시절 B 씨가 다른 친구들에게 함께 불 꺼진 화장실에서 나를 때렸다"며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겁을 줘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제 미투도 있으니 솔직하게 하고 싶었다. 금전적 위로금이라든가…저는 한 번이면 된다"고 말한 뒤 두 달 뒤 다시 연락, "방송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인 요청하겠다"며 재차 협박했으나 B 씨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같은 해 1월 20일쯤은 5천500만 원 상당의 중형차를 구입하면서 채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차 판사는 "유명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고, 학교폭력의 증거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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