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자동차세 연납하고 4.5% 세액공제 받으세요"

이철진 기자 2024. 1. 16. 08: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제도를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4.5%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청 전경=안산시 제공

[투어코리아=이철진 기자]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제도를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4.5%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안산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전 차종이 대상이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ARS전화(1588-5128, 1588-6128) ▲위택스를 이용한 신청‧납부 ▲상록구 세무과 또는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투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