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동영상 유포" 대학생 협박해 1천만 원 뜯어낸 고3

유영규 기자 2024. 1. 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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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선배인 여대생에게 접근해 불법 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고교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5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동영상촬영유포 및 협박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인 A(18)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A 군은 돈을 주지 않으면 B 씨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B 씨의 학교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지속해서 협박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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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선배인 여대생에게 접근해 불법 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고교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5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동영상촬영유포 및 협박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인 A(18)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인 피해자 B 씨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중순부터 고등학교 선배였던 B 씨에게 접근하기 시작, 10월에는 B 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A 군은 돈을 주지 않으면 B 씨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B 씨의 학교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지속해서 협박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는 A 군이 B 씨를 협박해 한 금융권으로부터 B 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 500만 원을 빼앗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속적인 협박으로 지금까지 A 군이 갈취한 피해금만 1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이자 미납 안내서가 집으로 날라오자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 씨 가족들은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B 씨의 어머니는 언론 통화에서 "협박범이 딸 금융 플랫폼 계정도 알고 있어서 통장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끔찍한 욕을 쏟아내며 협박을 이어오고 있다"며 "딸이 극단적 선택을 할까 봐 무섭고 둘째 딸은 개명까지 고민할 정도로 온 가족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B 씨가 지난 12일 고소장을 접수한 뒤 연락처를 변경하자, A 군은 B 씨의 SNS에 욕설과 함께 '돈 구했어요?', '급하다고 했지?', '니 몸 XX 팔리고 싶냐?'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왔습니다.

피해자가 본인 말고도 더 있다고 주장하는 B 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전반적인 피해 사실 등 관련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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