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으로 명기해야"
남북교류 업무 담당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관련 기관 폐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있었던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 내용을 16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영토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어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 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또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면서 "평양의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하는 등 공화국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력 강화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의 ‘제2의 사명’을 언급한 바 있다며 "전쟁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쟁 판단 시 선제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읽혀지는 대목이다.
그는 특히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고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며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결정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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