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고향 갈 때 부담 덜겠네”…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1. 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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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할인한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또한,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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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설 연휴 기간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할인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이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한 교통·건설·물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또한,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교통량 분산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내달 6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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