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먼저 뒤통수 때리길래"…경비원 "훈계하려고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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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10대 남학생이 "담배를 피우는데 경비 아저씨가 먼저 때려 싸움으로 번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10대 A군을 전날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양측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은 A군의 폭행 정도가 지나쳐 상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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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10대 남학생이 "담배를 피우는데 경비 아저씨가 먼저 때려 싸움으로 번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10대 A군을 전날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폭행으로 B씨는 약 3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건물 안에서 학생들이 시끄럽게 굴어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은 "담배를 피우는데 경비 아저씨가 먼저 뒤통수를 때려 싸움으로 번졌다"고 진술했다.
양측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은 A군의 폭행 정도가 지나쳐 상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의는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경찰은 A군과 B씨의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한 C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B씨도 C군에 대한 처벌은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군은 지난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C군이 온라인에 유포한 영상을 보면 건장한 체격의 A군이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B씨에게 허리 태클을 시도해 넘어뜨린 후 축구공을 차듯 발길질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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