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39조 원 규모 지원책 마련”

황현규 2024. 1. 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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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명절이 있는 다음 달부터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을 실행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은행 이자 환급과 낮은 금리로의 대출 갈아타기 지원 등 모두 39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책이 시행됩니다.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입니다.

소상공인 외에도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을 강화해, 지난해 한 차례 적용을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더 유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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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명절이 있는 다음 달부터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을 실행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은행 이자 환급과 낮은 금리로의 대출 갈아타기 지원 등 모두 39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 대책을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입니다.

다음 달 공고를 내고 신청도 받아 모두 2,5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월 말부터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환급해줍니다.

또 금리 7% 이상의 대출이 있는 중·저 신용 소상공인들이 4.5% 고정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 정책은 다음 달 중 접수를 시작합니다.

융자 한도는 5천만 원까지고 10년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소상공인 외에도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을 강화해, 지난해 한 차례 적용을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더 유예하게 됩니다.

설 전후 일자리 사업으로 70만 명 이상을 조기 채용하고,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을 오는 18일에 조기 지급하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올해부터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완화됐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앞서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혔던 대로 올해 한시적으로 3천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율도 10%p 상향할 예정입니다.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3천만 원은 30%, 3천만 원 초과는 40%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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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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