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365만 가구 전기료 인상 유예…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

손승환 기자 2024. 1. 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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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이 올해까지 1년 더 유예된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인당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한다.

또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는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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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안정대책…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50만원 상향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전기료 20만원 지원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의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3.5.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이 올해까지 1년 더 유예된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전기요금 인상 유예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365만 가구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지난해 인상분(1월 9.5%, 5월 5.3%) 적용이 올해도 유예된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방안도 나왔다. 연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인당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한다.

또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는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지급 시기는 3월말부터이며, 줄어드는 이자는 최대 150만원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약 39조원의 신규자금(대출·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 인파가 붐비고 있다. 2024.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는 50만원 한시 상향한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충전식 카드형·모바일의 경우 200만원까지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환전 한도도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올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오른다.

설 연휴 기간 전국 400여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는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정부는 일자리사업 70만명 이상을 조기 채용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보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채용 규모가) 59만명이었는데 올해는 대폭 늘어난다"고 말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기한 후 신청분을 법정기한 대비 1달 이상 조기 지급하고, 올해 1월 이후 신청분부터는 대상·지급액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3만원대 5G 요금제 조기 출시, 청년요금제 신설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규모도 2만명 늘린다는 방침이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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