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포함 통행료 면제…전 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설 민생대책]
公기관 주차장 무료 개발…KTX·SRT 할인
중소·영세사업자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세종=뉴시스] 박영주 용윤신 기자 = 정부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 교통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명절 연휴 동안 문 여는 의료 기관과 약국 정보를 제공하고 전 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도 허용한다.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금을 1주일 이상 조기 지급하고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설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전 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
버스와 열차 증편 운행, 갓길차로 임시 운행, 임시화장실 설치, 차량 무상점검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 분산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설 연휴 24시간 의료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우선 명절 연휴 동안 전 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제공한다.
60세 이상 및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중증 환자 입원 치료비도 지원한다. 노숙인과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장애인·노숙인 건강관리와 지자체·시설 비상 연락 체계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에도 나선다.
중소·영세사업자 부가세 납부 기한 2개월 직권 연장
또 건설·제조업 등 중소기업 약 20만명과 음식·소매·숙박업 등 영세사업자 약 108만명을 대상으로 1월 부가세 납부 기한을 3월25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부가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 128만명은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 기한도 각 3개월씩 연장된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선(先)지급 후(後) 심사 등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년 이내 무담보 납기 연장 및 최대 6회 분납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2월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하도급 분쟁 신속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주요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설 연휴 이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계약의 경우 설 명절 전 계약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진행 중인 계약은 명절 전 신속 처리한다. 공사대금의 조기 지급을 보장하고 중소업체 입찰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 특례도 올해 6월까지 한시 연장한다.
보훈 가족의 명절 생계 안정을 위해 보훈급여금(4052억원)을 설 명절 이전인 2월8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체불 관련 융자 금리 인하 폭도 0.5%포인트(p)에서 1.0%p로 확대한다.
2월 숙박쿠폰 20만장 푼다…관광객 모바일페이 20% 할인
아울러 근로자 휴가 지원도 최대 15만명 모집한다. 이는 정부(10만원)와 기업(10만원)이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다.
설 연휴 기간 중국,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 방한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 이용 시 20% 할인도 제공한다. 설 연휴 기간 및 성수기 항공 수요에 맞춰 국제선 운항을 작년 말 대비 약 10% 증편한다.
즉시 환급형 사후 면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5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프로모션 기간을 2월까지 연장한다.
이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설 연휴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소방관서 특별 경계 근무 등 긴급상황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해양수산사고·재난 24시간 상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 시설 24시간 긴급대응센터도 운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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