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SRT 역귀성시 최대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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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6일 관계부처와 함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생 걱정은 덜고, 활력을 더 하는 설 명절'을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월9~12일, 4일간) 교통비 할인 행사 등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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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수송차 도심 통행 한시적 허용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16일 관계부처와 함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생 걱정은 덜고, 활력을 더 하는 설 명절’을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월9~12일, 4일간) 교통비 할인 행사 등이 실시된다.
우선 고속도로 통행료(2월9~12일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가 면제된다. 설 연휴 KTX·SRT 역귀성(최대 30%) 및 KTX 4인 가족동반석(15%) 할인이 제공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별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이용객(2만원 이상)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한 교통량 분산 유도, 버스·열차 등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고향가는 길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 및 성수기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작년 말 대비 약 10% 증편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14곳)이 발주한 공사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현장별 대금지급실태를 조사해 조기 지급을 독려한다. 체불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체불 해소를 위한 제재(시정조치, 과징금 등)를 취할 예정이다.
설 성수품 수송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설 성수품의 수급·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한다.
또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한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추가 투입(6000명, 잠정), 택배기사 연휴 휴무보장,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독려 등을 내용으로 한 택배 특별관리기간(1월29일~2월23일) 운영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고, 건설·택배 업계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 한해 민생으로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민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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