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365만명 전기요금 6604원 할인 '1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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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취약계층 365만명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 민생 안정대책'으로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 연장 등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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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취약계층 365만명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 민생 안정대책'으로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 연장 등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애인과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 취약계층 365만명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적용했던 인상분 ㎾h(킬로와트시) 당 21.1원에 대한 적용유예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 6604원씩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또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비용을 세대당 평균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상향하고 등유바우처는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확대한다. 47만2000원이었던 연탄쿠폰은 54만6000원으로 단가를 올렸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3월까지 가스·열 요금할인을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포함해 사회복지시설에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제공한다.
취약시설 전기·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선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를 운영한다. 설 기간 물가안정 대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비자원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 국민께서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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