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청, 재디자인한 애플워치 수입금지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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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국경보호국(관세청)이 재설계된 애플워치 최신 모델에 대해 수입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법원 서류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국 관세청은 애플이 최신 워치모델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새로운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수입 금지조치는 애플의 최신 워치 모델인 시리즈9, 울트라2에 적용되며 지난해 12월26일부터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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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관세청)이 재설계된 애플워치 최신 모델에 대해 수입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법원 서류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국 관세청은 애플이 최신 워치모델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새로운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이 의료 모니터링 기술업체 마시모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이 기술이 적용된 최신 애플워치의 수입을 금지했었다.
수입 금지조치는 애플의 최신 워치 모델인 시리즈9, 울트라2에 적용되며 지난해 12월26일부터 발효됐다.
하지만 애플은 다음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수입 금지 조치를 일시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수입 금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계 판매를 재개했다.
애플은 재설계 제안을 통해 시계가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펄스 옥시메트리 특허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애플은 항소하는 데 최소 1년이 걸릴 것이며, 항소 기간 동안 ITC의 수입금지 조치를 일시 중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결정이 이르면 16일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세청의 결정은 ITC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연방 순회 재판부는 판매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재설계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를 복원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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