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 적대국·불변의 주적"…대남기구 폐지

양성희 기자 2024. 1. 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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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 개정을 시사하면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남북한 교류 업무를 담당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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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 개정을 시사하면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밖에도 헌법에 있는 '북반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란 표현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겨레'와 같은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가리켜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다"며 이를 철거하는 등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할 것 등도 지시했다.

아울러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남북한 교류 업무를 담당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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