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세모녀, 지분평가액 증가…'블록딜'까지 나선 상속세 부담은 여전 [투자360]

2024. 1. 1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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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家) 세 모녀가 최근 상속세 납부액 마련을 위해 계열사 지분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매각한 뒤에도 여성 중 주식평가액 최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지나치게 커 기업 승계에 부담이 되므로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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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인덱스, 여성 주식평가상위권 분석
삼성전자 주가상승에 지분 평가액 증가
일각에선 상속·증여세수 비중 크다는 지적도
왼쪽부터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연합·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삼성가(家) 세 모녀가 최근 상속세 납부액 마련을 위해 계열사 지분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매각한 뒤에도 여성 중 주식평가액 최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지나치게 커 기업 승계에 부담이 되므로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오너 일가 소속으로 주식을 대량 보유한 여성 417명 중 상위 50명의 주식 가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삼성가 세 모녀가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은 지난 12일 종가 기준 24조1975억원으로 지난해 1월 12일(24조1275억원)보다 약 0.3% 증가했다.

상위 1∼3위는 삼성가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차지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개장 전 블록딜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 2조1689억원 상당을 매각했으나,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으로 평가액은 작년 1월 12일 대비 증가해 순위 변동이 없었다.

1위인 홍 전 관장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 0.32%(1932만4106주)를 매각한 뒤에도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 지분 가치가 작년 대비 1.1% 증가한 7조3963억원으로 집계됐다.

2위인 이부진 사장은 삼성전자 지분 240만1223주(0.04%)와 삼성물산·삼성SDS·삼성생명 일부 지분을 처분했으나, 이달 12일 기준 보유 주식 가치(6조334억원)는 작년보다 2.5% 늘었다.

삼성전자 지분 810만3854주(0.14%)를 매각한 이서현 이사장의 보유 지분 전체 가치는 작년 대비 4.2% 증가한 5조3669억원으로 상승했다. 이로써 이 이사장은 3위를 유지했다.

이어 SK 일가로 SK㈜ 지분 6.6%를 보유한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작년보다 14.2% 감소한 7876억원으로 4위에 올랐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는 지난해 대비 4.3% 줄어든 5060억원으로 작년보다 한 계단 오른 5위를 차지했다.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4.4% 감소한 3498억원으로 8위, 차녀 구연수 씨는 860억원으로 19위였다.

신세계그룹에서는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3929억원으로 6위, 모친인 이명희 회장이 3545억원으로 7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들 모녀의 합산 지분 가치는 작년보다 29.6% 감소했다.

최근 OCI그룹과 통합을 발표한 한미약품그룹의 송영숙 회장은 3131억원으로 9위, 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은 2738억원으로 10위에 올랐다. 이들의 지분 가치는 작년 대비 23.7% 상승했다.

한편, 한국경제인연합회(전 전경련)는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0.7%)이 프랑스, 독일과 함께 공동 1위로 과중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한국이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이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할증이 적용돼 실질적으로는 최고 60%가 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일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가 있으나, 적용 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대표자 경영 기간, 업종 유지, 자산 유지 등 요건도 엄격해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승계 때 상속세는 기업 실체의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로 기업 승계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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