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숙성 식초 집에서 판매…대법 "영업등록 불필요"
김예림 2024. 1. 16. 07:35
집에서 식품을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팔더라도 영업등록 의무는 없고,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파킨슨병 환자의 변비 증세에 효과가 있다며 7년 동안 숙성, 발효시킨 식초 7병을 1천여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제조 기간이 7년에 이르더라도 영업 등록 의무가 없는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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