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계약 유도한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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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48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023년 2월 27일~7월31일)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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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 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 483건 적발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48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1·2차 점검결과 4332명 중 880명(20%)의 위반행위 932건이 적발됐고 이 중 수사의뢰 128건, 행정처분 333건(등록취소 7건, 업무정지 124건, 과태료 201건)이 이뤄졌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 34명은 복수의 위법행위가 적발(20명은 위반행위 3건, 14명은 위반행위 2건)됐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등이었다. 또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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