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없애…변호사비 지원"
조한대 2024. 1. 16. 07:32
최대 30억원이었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또한 기존 비실명 대리 신고의 경우뿐 아니라, 신고 후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해 권익위가 징계를 요구하면 징계권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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