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주적' 반영해야"…조평통 폐지

유덕기 기자 2024. 1. 1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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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어제(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이자 주적으로 북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어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이 주적이라는 내용을 반영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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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어제(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이자 주적으로 북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어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이 주적이라는 내용을 반영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김정은은 헌법 개정을 시사하면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또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면서, 이를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들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3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등 대남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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