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 원 아끼려 '엄마 찬스'…구청에 무료주차한 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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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의 첫 번째 키워드는 엄마 찬스입니다.
주차비를 아끼려고 구의원인 어머니 명의를 빌린 청원경찰에게 징계가 내려졌다는 기사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소속 청원경찰 A 씨,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청에 주차하면서 주차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구의원인 A 씨의 어머니가 의회 직원을 통해 자기 차량 그리고 A 씨의 차량을 무료 주차 대상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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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의 첫 번째 키워드는 엄마 찬스입니다.
주차비를 아끼려고 구의원인 어머니 명의를 빌린 청원경찰에게 징계가 내려졌다는 기사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소속 청원경찰 A 씨,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청에 주차하면서 주차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구의원인 A 씨의 어머니가 의회 직원을 통해 자기 차량 그리고 A 씨의 차량을 무료 주차 대상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구의원은 주차비 요금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청원경찰인 A 씨는 요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 하루 6천 원을 내고 주차를 해야 하는데요.
미추홀구는 A 씨가 무료 주차로 215만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산했고요.
지난 12일 A 씨에게 훈계 처리와 함께 215만 원의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 어머니에 대한 구의회 차원의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 씨의 어머니는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문제가 된 금액은 곧바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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