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의 마술…그룹 지배력 강화하고 세금 부담도 덜어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이 매년 3개 계열사에서 받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절반은 10년 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순차 전환된다. 김 부회장이 아닌 다른 경영진이 받은 알에스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김 부회장이 한화그룹 승계 1순위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한화그룹은 대주주 지분 승계가 미완인 탓에 김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취약한 상황이다.
RSU 첫번째 카드…회삿돈으로 지분 확대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을 정점으로 한 소유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에스케이(SK)나 엘지(LG)처럼 완벽한 지주회사 체제는 아니지만 ㈜한화가 사실상의 지주사 구실을 하고 있으며 한화솔루션과 한화에너지가 각각 중간 지주사 구실을 한다. 특히 한화에너지는 ㈜한화의 지분(9.7%, 2023년 9월 말 기준)도 갖고 있다. 그룹 지배력은 ㈜한화와 한화에너지에서 나온다는 얘기로, 한화그룹의 수많은 계열사는 ㈜한화의 자회사이거나 손자, 증손 회사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화와 한화에너지 지분을 각각 4.9%, 50.0%를 들고 있다. 한화에너지가 보유한 한화 지분을 염두에 두면 김 부회장은 간접 지분(4.9%)을 포함해 지주사를 약 9.8%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그룹 지배력 확보를 위해 갈 길이 멀다. 김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앞으로 이뤄질 김 회장의 ㈜한화 지분(22.7%) 증여를 통해 상당 부분 강화될 터이지만 김 회장 지분이 차남(김동원, ㈜한화 지분 2.1%)과 삼남(김동선·상동)과 동일하게 배분될 경우 김 부회장의 지분 증여분까지 포함한 ㈜한화 지분은 약 12.5%(간접 지분율 포함 시 약 17.4%)에 머문다. 앞서 지난해 동관·동원·동선 삼형제는 모친 고 서영민씨 지분을 똑같이 약 35만주씩 상속한 바 있다. 여하튼 미래 ‘김동관 회장’ 시대의 총수 지배력은 현재보다 크게 약해진다(김승연 22.7%→김동관 약 12.5%)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김 부회장이 매년 받고 있는 알에스유는 쏠쏠한 지배력 확보 수단이 된다. 김 부회장이 받은, 2030년부터 순차 전환되기로 약정된 주식(알에스유 중 주식 몫)만 현재 약 26만7천주다. 지분율로 환산하면 0.35%에 그치지만 앞으로도 매년 받을 주식 보상을 염두에 두면 그가 미래에 확보할 지분은 비례적으로 는다. 최근 3년 평균 수준(약 9만주)으로 매년 받는다고 추정하면 그가 오늘날 아버지와 같은 나이(72살)가 될 때쯤이면 김 부회장의 ㈜한화 지분율은 약 16%가 된다. 이는 직위 상승에 따라 주식 보상 규모가 더 커지는 상황은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 추정치다. 실제 그는 부사장일 땐 약 2만주, 사장 7만주, 부회장에 올랐을 땐 9만주를 받았다.
RSU 두번째 카드…회삿돈으로 세금 납부
이뿐이 아니다. 주식 보상의 나머지 절반은 지급될 당시 주가로 환산한 현금으로 받는다. 지난해 12월 한달간 ㈜한화의 일평균 종가로 그 규모를 따져보면 현재까지 받은 주식 보상 중 현금 몫은 약 67억9천만원이며, 한화솔루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각각 받은 주식 보상 중 같은 방식으로 추산한 현금의 가치도 135억2천만원이다. 그가 2033년 초엔 주식 보상에서 비롯된 현금만 약 203억원을 쥘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자금은 김 회장 지분 증여에 따라붙는 세금 재원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한마디로 회삿돈으로 김 부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납세 부담도 더는 셈이다. 앞서 김 부회장을 포함한 삼형제는 2008년 보유 현금이 부족해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화 쪽은 알에스유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에 대해 “전량 주식으로 지급할 경우 알에스유 행사 시점에 대량 매도로 소수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화그룹도 알에스유 부여가 새로운 경영진 성과보상체계 도입이라는 ‘의미’를 넘어 그룹 지배력 확보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한화·한화솔루션·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등의 방법을 통한 경영 참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여 발행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당국자는 “법령상 근거 규제가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알에스유는 별도 제한이 없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은 대주주에 스톡옵션 부여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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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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