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정보 교환도 담합"‥"무리한 제재"
[뉴스투데이]
◀ 앵커 ▶
시중 4대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때 한도를 결정하는 담보인정비율 LTV 정보를 서로 공유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사실상 담합이라고 판단했는데, 은행들은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은행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LTV'즉 담보인정비율에 따라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LTV 50%를 적용하면 10억 원 짜리 아파트를 살때 5억 원까지만 대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는 국민과 하나, 신한, 우리 등 국내 4대 은행이 'LTV 정보 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습니다.
은행들이 고객에게 유리한 LTV를 설정하도록 경쟁하지 않고, 고객들이 적은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것으로, 사실상 담합으로 본 셈입니다.
이들 4대은행이 적용한 LTV는 농협 등 다른 은행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중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 등 제재를 확정하면 '정보교환'을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4대 은행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LTV를 높게 적용해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며
고객들 역시 금리나 대출기간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은행들의 LTV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보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은행들은 공정위가 제재방침을 확정할 경우 소송 등 법적인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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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림 기자(ohy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62805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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