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는데 뒤통수 때려” 60대 경비원 폭행, 왜 시작됐나

강소영 2024. 1. 1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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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킨 10대 남학생의 사건은 처음 경비원이 상가 건물에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학생을 먼저 때려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학생 A군의 뺨 또는 뒤통수를 먼저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찰은 A군의 폭행 정도가 지나치고 B씨가 기절을 했기에 상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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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킨 10대 남학생의 사건은 처음 경비원이 상가 건물에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학생을 먼저 때려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전날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12일 자정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B씨가 3초간 기절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학생 A군의 뺨 또는 뒤통수를 먼저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건물 안에서 학생들이 시끄럽게 굴어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A군도 “담배를 피우는데 경비 아저씨가 먼저 때려 싸움으로 번졌다”고 진술했다.

양측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찰은 A군의 폭행 정도가 지나치고 B씨가 기절을 했기에 상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다뤄진다. 다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이날 부모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한 A군은 자신을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군 친구들 중 B씨 폭행 영상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으로 유포한 C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씨는 C군에 대한 처벌은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군은 이 일이 알려진 뒤 자신의 SNS에 “아니 XX 난 말리러 간 거다. 경비 아저씨가 스파링하자고 했다”며 “체육관을 찾았는데 다 닫혀 있어서 CCTV가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상) 찍으라고 해서 녹음도 켰다. 끝나고 (서로) 잘 풀고 갔다”며 “휴대전화 저장이 안 돼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고 바로 지웠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라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한편 경찰은 A군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C군에 대해선 법리 검토를 진행한 후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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