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한민국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 헌법에 명기해야"

최고나 기자 2024. 1. 1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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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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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ICBM 발사대 공장 시찰.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며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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