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보다 전셋값 더 받아…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세종=김민정 기자 2024. 1. 1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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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시세보다 전셋값을 올려 계약하도록 유도한 뒤 집주인과 차액을 나눠 갖는 등의 수법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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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매 시세보다 전셋값을 올려 계약하도록 유도한 뒤 집주인과 차액을 나눠 갖는 등의 수법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1·2차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 실태를 재점검해 3차 특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892명에 대해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를 조사했다.

폐업한 중개사무소 간판을 사용해 무등록 중개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공인중개사 429명의 위반 행위 483건 중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88건에 대해선 자격 취소(1건), 등록 취소(3건), 업무 정지(69건), 과태료 부과(115건) 등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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