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615명 조사해 429명 위반행위 적발
# 행정 처분을 피하려고 가짜 폐업 신고를 한 공인중개사도 있었다. 2019년 한 공인중개사는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운영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받았다. 다른 공인중개사 명의를 이용해 서류만 이전신고를 하고 실제 사용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 하나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 5명이 근무하고 있어 이들이 중개사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중개보조원들은 공인중개사 필체를 도용해 여러 건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하고 2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앞서 1·2차 점검에선 4332명 가운데 880명(20%)의 위반행위 932건이 적발됐다. 수사의뢰 128건, 행정처분 333건(등록취소 7건, 업무정지 124건, 과태료 201건)이 이뤄졌다. 이번에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가운데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한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도시개발사업부지 부동산 3건(토지2, 건물1)의 9억5000만원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1억7000만원 다운계약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신고는 명의 도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매도인의 금융 자료 확인 결과 거래 알선자의 자녀에게 중개보수 2000만원을 지급하고 공인중개사 두 명, 무등록 중개업자 등에게 3억원 규모 입출금 내역이 드러났다.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것이다.
지자체가 부동산거래신고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도중 매수인의 거래신고 12건이 매수인 자본 없이 임대차계약 승계에 따른 당사자 직거래 매매계약으로 이뤄지고 등기부상 압류가 설정되어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의심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매도인의 자금 내역에 매매 직거래 전·후로 계약과 무관한 중개보조원 등과의 반복 입·출금 내역이 확인됐다.
조사 물건의 매매가(전세가)는 1억4600만원으로 평균 시세 1억1000만원보다 높고 매매계약 후 매도인의 통장에서 중개보조원에게 800만원, 공인중개사에게 1800만원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됐다. 중개보조원이 매도인에게 접근해 업계약을 유도하고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을 유인해 매매가와 동일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시킨 것이다.
실제 매매금과 임대차 보증금의 차액은 전세사기 공모자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바지 임대인의 다른 거래 11건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돼 12건의 보증금 총액은 17억4000만원에 달했다. 국토부는 관련자 46명을 수사의뢰했다.
공인중개사가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신탁회사)의 허가 없이 임대 권한이 없는 위탁자(임대인)를 임대인으로 해 다수 임차인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민원이 발생했다.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보증금 총 1억4000만원의 거래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이뤄졌다. 임차인들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들에게 수사의뢰와 업무정지 6개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비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공인중개사 3건의 임대차계약(보증금 합계 3억8500만원)을 통해 법정 중개보수(144만6270원)를 초과한 292만3730원을 수수한 내역도 확인됐다. 주택이 아닌 상가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해 초과 수수한 것이다. 단독주택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혼합된 물건(보증금 2000만원, 월세 95만원)으로 주택 면적이 ½ 이상이어서 주택 중개보수(37만9500원, 부가세 포함)를 부과해야 하나 상가 중개보수(113만8500원, 부가세 포함)를 청구했다.
계약서에는 건물 용도를 주택이 아닌 상가로 허위 표기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차계약 전 건물 일부를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했다는 사실도 기재하지 않았다. 이들에겐 수사의뢰와 업무정지 6개월, 과태료 250만원이 부과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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