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기유통센터, 인천공항免·행복한백화점 입점업체 부실 선정

이민주 기자 2024. 1. 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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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절차 없이 '직원 전권'으로 행복백화점 입점업체 선정
면세점 정책매장 선정 과정서 임의로 '1차 평가' 면제도
행복한백화점 전경 (중기유통센터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에서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행복한백화점' 내 일부 업체를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입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한백화점은 중소·소상공인에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 및 운영하는 백화점이다.

또 중기유통센터는 인천공항면세점 내 정책매장에 업체를 입점시킬 때도 일부 업체에 대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평가를 면제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 감사관실은 최근 중기유통센터에 행복한백화점 입점 방식 등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통보했다.

행복한백화점은 민간 대형 유통망으로부터 소외받는 중소·소상공인 등에게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공적 채널과 연계해 중소·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최초의 정부가 설립 백화점이다. 중기유통센터는 백화점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감사에 따르면 중기유통센터는 백화점 내 일반매장 공실이 발생하면 모집공고 등 절차 없이 직원이 직접 업체를 발굴해 입점 업체를 선정해왔다.

백화점사업운영요령에서는 일반매장 입점을 위해 승인위원회를 둬야하며, 담당 MD가 제안한 업체와 신청 업체 등 다수를 승인위에 상정해 평가를에서 최고점수를 업체로 선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중기유통센터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백화점에서 발생한 36개 일반매장 공실을 채우는 과정에서 객관적이 기준 없이 업체를 자체 발굴했다. 또 이를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승인위에 그대로 부위해 36개 업체를 모두 입점시켜 일반매장 입점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매장을 상정해 평가하는 과정을 생략하다 보니 일부 업체가 입점을 포기한 경우 매장 운영에도 차질을 빚었다. 운영요령에서는 업체가 입점을 자진 포기했을 때 차순위 업체를 입점시키도록 돼 있다.

공정성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화점 입점 절차를 진행한 탓에 입점을 자진 포기한 매장은 단기행사 매장으로 활용돼 백화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모습.2021.6.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공항면세점 내 정책매장인 '중소전용판매장' 입점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

중기유통센터는 마케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천공항면세점에서 중소기업 제품 전시, 홍보, 판매를 지원하는 중소전용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 관리지침에서는 정책매장에 업체를 입점시킬 때는 상품선정위원회(1차 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선정해 입점심의위원회(2차 평가)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유통센터는 면세점 입점 신청 업체 중 14개 업체의 서류가 미비했음에도 1차 평가를 면제시켜 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일부 업체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면세점에 입점해 사업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했다.

중기유통센터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해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업체 입점 등 부당 추진과 관련해서는 입·퇴점 관련 규정을 준수해 매 분기 퇴점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백화점 일반매장 부당 입점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입점대상 업체를 공개모집하고 승인위에 직원이 아닌 외부위원을 포함해 백화점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중기유통센터 관계자는 "중기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기존 내부승인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입점 과정에서 사전에 공개모집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그외 지적사항도 즉시 관리에 들어가 개선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감사에서 중기유통센터의 홈쇼핑 지원사업 리스크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중기부는 2021년 12월경 중기유통센터가 공영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이른바 '가짜참기름' 사건으로 인한 논란을 인지한 뒤에도 구상금 채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기유통센터는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A사의 본사와 공장을 방문해 일부 폐쇄 및 생산설비 가동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후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일부 금액 환입 등의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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