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3차 특별점검...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박효주 2024. 1. 16. 0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고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고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 6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다.

또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