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타인 명의 중개 등 429명 적발

최광호 2024. 1. 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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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받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공인중개사 42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번 3차 특별점검은 지난해 진행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와 전세사기 반복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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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받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공인중개사 42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인중개사 429명에게서 위반행위 483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과거 결격사유가 발견돼 등록이 취소된 상태였는데도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타인의 명함 등을 이용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해 온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또 경기 수원, 경남 창원에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업무정지 조치 등이 내려졌고, 경기 안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도인, 중개보조인 등과 짜고 이른바 깡통전세 거래를 유도한 정황들이 확인돼 수사 의뢰 조치 됐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이렇게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 의뢰 조치된 건은 총 68건이었습니다.

또 1건은 자격 취소, 3건은 등록 취소 처리됐고 69건은 업무정지, 115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이번 3차 특별점검은 지난해 진행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와 전세사기 반복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두 차례 특별점검에서 공인중개사 880명의 위반행위 932건을 적발했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거나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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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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