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부동산 간판 달고 무등록 중개"…전세사기 중개사 대거 적발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폐업한 중개사무소 간판을 사용해 무등록 중개하는 등의 수법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을 대상으로 한 3차 특별점검 결과 429명(16%)을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법 행위는 483건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1·2차 점검(2023년2월27일~7월31일)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이다.
점검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가 부산 수영구에서 폐업한 A씨의 공인중개사무소 간판이 미철거돼 점검한 결과 결격사유로 등록취소된 공인중개사 B씨가 폐업신고 된 A씨의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대표 명함을 소지하고, 사무실도 A씨의 중개사무소등록증·공인중개사자격증·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그대로 사용 중인 사실을 드러났다.
B씨는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무등록 중개행위가 의심됐다. 폐업한 A씨도 간판 미철거, 사무실내 중개사무소등록증·공인중개사자격증·사업자등록증 사본이 게시돼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등록증을 대여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B씨에게는 무등록 중개 혐의로, A씨에게는 등록증 대여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등록등을 대여한 또다른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경남 김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보조원이 5명이나 상주하고 거래계약 체결 건수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C씨의 필체와 최근 3년간 작성한 계약서를 전수 대조한 결과 C씨 필체가 다르게 체결된 계약건 5건을 발견했다.
해당 계약건에 대해 중개의뢰인(매수인, 매도인)에게 확인한 결과 공인중개사 C씨가 아닌 중개보조원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C 중개사에 대해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고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중개보조원 4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했다.
소유주·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부동산거래신고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중 매수인 D씨의 거래신고 12건이 매수자 자본 없이 전세임대차계약 승계에 따른 당사자 직거래 매매계약이며, 12개 물건 모두 등기부상 압류가 설정돼 있어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의심됐다.
조사 결과 매도인의 통장 내역에서 매매계약(매도자-매수자 간의 직거래) 전·후로 계약과 무관한 중개보조원 등과의 반복적인 입·출금 거래 내역이 확인됐다.
조사물건의 매매가(전세가)는 1억4600만원으로 당시 평균 시세 1억1000만원보다 높았으며, 매매계약 후 매도인의 통장에서 중개보조원에게 800만원, 공인중개사에게 18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도인을 조사한 결과, 중개보조원 등이 매도인에게 접근해 업계약(부동산 매매계약시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더 높게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공인중개사 등이 임차인을 유인해 매매가와 동일 금액으로 전세 계약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를 통해 실제 매매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을 전세사기 공모 관련자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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