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비위로 보직해임된 군인, 대기발령 3개월 넘기면 봉급 70% 삭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징계절차 진행으로 보직해임된 군인이 3개월 후에도 보직을 받지 못한다면 봉급의 70%가 삭감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인이 개인 귀책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 직위해제된 공무원과 동일한 비율로 봉급 감액의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2023년 10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징계절차 진행으로 보직해임된 군인이 3개월 후에도 보직을 받지 못한다면 봉급의 70%가 삭감될 예정이다. 그동안엔 개인 귀책사유로 특정한 업무가 없는 군인에게 봉급 감액 불이익을 주는 비율이 법제화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이 보직해임될 경우 봉급이 감액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월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군인이 개인 귀책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 직위해제된 공무원과 동일한 비율로 봉급 감액의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2023년 10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판단돼 보직해임된 군인에게 봉급의 80%만 주도록 규정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군검찰·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봉급의 50%만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보직해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면,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만 지급한다.
보직해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일자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봉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해 지급한다.
또한 부대관리 측면에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직을 해임하는 경우엔 봉급을 감액하지 않는다.
군 소식통은 "보직해임된 군인의 경우 군단이나 사단 소속 보충대, 인사처 등에서 오전·오후 과업, 체력 단련, 다음 보직 준비, 소송 준비 등을 한다"라며 "공무원과 달리 군인은 관련 규정 개정이 늦어진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내부에서도 계속 나왔다"라고 전했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