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비위로 보직해임된 군인, 대기발령 3개월 넘기면 봉급 70% 삭감

허고운 기자 2024. 1.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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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진행으로 보직해임된 군인이 3개월 후에도 보직을 받지 못한다면 봉급의 70%가 삭감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인이 개인 귀책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 직위해제된 공무원과 동일한 비율로 봉급 감액의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2023년 10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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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News1 DB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징계절차 진행으로 보직해임된 군인이 3개월 후에도 보직을 받지 못한다면 봉급의 70%가 삭감될 예정이다. 그동안엔 개인 귀책사유로 특정한 업무가 없는 군인에게 봉급 감액 불이익을 주는 비율이 법제화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이 보직해임될 경우 봉급이 감액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월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군인이 개인 귀책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 직위해제된 공무원과 동일한 비율로 봉급 감액의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2023년 10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판단돼 보직해임된 군인에게 봉급의 80%만 주도록 규정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군검찰·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봉급의 50%만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보직해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면,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만 지급한다.

보직해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일자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봉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해 지급한다.

또한 부대관리 측면에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직을 해임하는 경우엔 봉급을 감액하지 않는다.

군 소식통은 "보직해임된 군인의 경우 군단이나 사단 소속 보충대, 인사처 등에서 오전·오후 과업, 체력 단련, 다음 보직 준비, 소송 준비 등을 한다"라며 "공무원과 달리 군인은 관련 규정 개정이 늦어진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내부에서도 계속 나왔다"라고 전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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