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민원인에 “식사하자” 문자 보낸 50대 경찰…해명 들어보니

노기섭 기자 2024. 1. 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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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민원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만나려고 한 50대 현직 경찰관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에게 감봉 처분을 했다.

경찰은 여성 변호사 등 외부위원들이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A 경위와 B 씨 사이에 오갔던 모든 문자 내용 등을 검토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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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것 알게 돼…점심 사주려 했다”
경찰, 감봉 처분…외부위원 참여해 문자 내용 등 검토 후 결정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여성 민원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만나려고 한 50대 현직 경찰관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에게 감봉 처분을 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감봉과 견책은 지위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경징계에 속한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지구대를 찾은 민원인 B(여·20대) 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찰을 받았다. A 경위는 B 씨가 지구대에 남긴 연락처로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무척 반갑고 신기했다"며 "친구분 괜찮으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B 씨는 외국인 친구의 잃어버린 분실물을 찾으러 해당 지구대를 찾았고, 친구 대신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겼다. 이에 대해 A 경위는 "B 씨와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다"며 "B 씨의 아버지와 내 나이가 비슷해 점심을 사주려고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 변호사 등 외부위원들이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A 경위와 B 씨 사이에 오갔던 모든 문자 내용 등을 검토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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