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페이, 2월부터 신규 골목상권 다이소 가맹점서 사용 불가

오현주 기자 2024. 1. 16.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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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서울지역상품권인 서울페이 상품권을 골목상권에 신규 창업하는 다이소 대리점(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된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입시학원과 귀금속 매장에서도 서울페이 사용이 제한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기존 서울페이 상품권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원 초과 입시학원·귀금속 취급매장과 골목형 상점 거리 내부 신규 다이소 매장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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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 넘는 학원·귀금속 매장도 제한 대상
행안부 '지역사랑 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안 적용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2월부터 서울지역상품권인 서울페이 상품권을 골목상권에 신규 창업하는 다이소 대리점(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된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입시학원과 귀금속 매장에서도 서울페이 사용이 제한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기존 서울페이 상품권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원 초과 입시학원·귀금속 취급매장과 골목형 상점 거리 내부 신규 다이소 매장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불가하다.

서울페이는 서울시 자체 지역화폐 플랫폼이다. 시민들은 여기서 서울사랑상품권을 구입하고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 서울페이 결제처 제한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사항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2월 지역 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역 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사용처에서 빼는 것도 권고했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총 3개 분야를 가맹점 제한 명단에 추가했다.

기존 서울페이 상품권 가맹점 제한 업체는 △대기업·중견기업 운영 직영 편의점·음식점·영화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금융·부동산업 및 사행·유흥주점업 매장이었다.

다음달 부터는 서울시내 신규 골목상권에 점포를 여는 다이소와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입시학원과 귀금속 매장이 포함된다.

서울 시내 다이소 가운데 직영을 제외한 가맹점에서는 기존대로 서울페이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맹점 제한 대상이 된 곳에 안내 등기를 보내 추가 제출 서류 등을 받고 있다"며 "점주들의 이의제기를 받은 뒤 명단을 확정해 2월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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