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동관 입사 한달, 성과내기도 전에 ‘주식 보상’

김경락 기자 2024. 1. 1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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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 부회장, 누적 RSU 평가가치 약 400억원
가득·취소 조건은 두루뭉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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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보상을 시작한 건 2020년 초다. 공교롭게도 2020년은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이 그룹 지주사 격인 ㈜한화에 전략부문장(부사장)으로 입사(1월1일)하며 대대적인 세대교체 인사가 단행된 시기와 같다. 그의 입사와 함께 퇴임한 고위 임원 10명(계열사 전출 제외)의 나이는 54~61살로, 당시 30대 후반이던 김 부회장보다 적게는 17살, 많게는 24살 더 많았다.

입사 한달 만에, 비상근임에도

김 부회장은 입사한 지 불과 한달 남짓 지난 2월11일 알에스유를 받는다. 세대교체 인사와 함께 도입된 새로운 임원 보수 제도의 첫 적용 대상자 중 한명이 총수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 부회장인 셈이다. 당시 부여 수량은 약 3만7천주로, 10년 뒤에 절반은 주식(약 1만8천주)으로, 나머지 절반은 약 1만8천주의 가치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받기로 약정했다. 현금은 주식 지급 시점에 가까운 2029년 12월 ㈜한화의 일평균 주가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 사실은 김 부회장이 주식 보상을 받은 때로부터 약 4년이 흐른 지난 4일 김승연 회장이 지분 변동을 공시하면서 처음 드러났다.

김 부회장은 한해 뒤인 2021년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도 알에스유 약 1만9천주를 받는다. 부여일은 그가 사내이사로 선임된 2021년 3월29일이다. 이사 선임과 동시에 주식 보상을 받은 셈이다. 그는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았지만, 정작 상근 임원은 아니었다. 서울에 있는 ㈜한화·한화솔루션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경남 창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에 상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에게 준 주식 보상의 가치는 2030년 12월 일평균 주가에 기반하는 터라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 다만 2020년 12월 일평균 주가 기준으로는 약 5억1천만원, 2023년 12월 일평균 주가 기준으로는 약 23억9천만원의 가치를 지닌다. 가치가 크게 늘어난 까닭은 그사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다섯배 가까이 뛰어서다. 이 역시도 ㈜한화의 지난 4일 공시로 드러났다.

근로소득 두배 훌쩍 넘는 주식보상

김 부회장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에 걸쳐 알에스유를 받은 곳은 모두 세곳이다. ㈜한화와 한화솔루션에선 4년 동안 받아 누적 주식 수는 각각 53만주·35만주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10만주를 받았다. 모두 부여 시점으로부터 10년 뒤 절반은 주식으로, 나머지 절반은 그즈음 주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받지만, 지난해 한화솔루션에서 받은 알에스유(약 5만주)는 2033년 2월 전량 주식으로 전환된다.

김 부회장이 이미 확보한 주식 보상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실제 가치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뒤 주가를 기준으로 확정되지만, 한겨레는 각 회사의 2023년 12월 일평균 주가 기준으로 평가 가치를 추산해봤다. 그 결과 ㈜한화가 지급한 주식 보상의 가치는 약 135억7천만원, 한화솔루션 약 119억4천만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약 134억5천만원이다. 모두 389억6천만원에 이른다. 물론 실제 지급될 당시의 주가가 2023년 12월 일평균 주가보다 높으면 실제 가치는 더 불어난다.

이는 김 부회장이 세곳의 회사에서 받은 보수 총액을 크게 뛰어넘는다. 그가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수령한 보수 총액은 158억8천만원이다. 여기에는 공시가 안 돼 근로소득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2020년 ㈜한화와 2021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의 보수는 빠져 있지만, 주식 보상 가치가 보수 총액의 두배 남짓 더 많은 건 분명하다.

모호한 가득·취소 조건…오는 3월 사업보고서 주목

알에스유는 부여됐다고 해서 지급(소유)되는 건 아니다. 실제 부여일로부터 지급하기로 한 시점 사이에 약정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취소된다. 문제는 한화그룹의 알에스유는 취소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일단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한화그룹은 공시하지 않았다. 한화그룹은 주식 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운용하던 성과급제에선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무적 기준과 비재무적 기준 등에 따라 성과급을 책정한 바 있다.

다만 한화그룹은 ‘지급 대상자 고의의 중대한 손실 또는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여한 주식 보상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업공시서식 개편을 알리며 제시한 예시에선 “가득·취소 조건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오는 3월 한화그룹이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현재보다 상세한 가득·취소 조건을 담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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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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