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미분양 주택 사세요”

김은정 기자 2024. 1. 16.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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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에 포함 않고 세제혜택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자엔
신축 건물 취득세 최대 50% 감면
지난 3월 30일 대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뉴시스

고금리 장기화로 서울·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집중되면서 지방 부동산을 향하는 돈줄은 말라붙은 상태다. 정부는 자금 여력이 있는 주택 보유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사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 부동산세 등을 산정할 때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 가격 6억원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대상인데, 작년 11월 기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94%가 전용면적 85㎡ 이하여서 사실상 대부분이 포함된다.

사업자들에게도 미분양을 속히 털어버릴 수 있도록 당근을 제시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신축 건물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올해 준공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 가액 3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 가운데 올 연말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 준공 후 미분양 추이와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서 추가 건설업 대책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만기 연장을 해주기보다는 사업성을 따져 정리할 곳과 살릴 곳을 가려 구조 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성이 보이는 곳은 2조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정상화를 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국 총 187곳. 이 중 지방 사업장이 103곳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브리지론 단계에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은 경·공매를 통해 반값 할인해 재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리를 시작해야 한다”며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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