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온라인 플랫폼법, 3년 전의 기억

세종=유선일 기자 2024. 1. 16.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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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초대형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4개 유형 반칙행위를 금지·제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플랫폼법의 '보호 대상'인 신생·소규모 플랫폼 업체조차 입법화를 반대하는 경우가 적잖다는 점에서 법안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플랫폼법이 규제 대상을 사전에 지정함으로써 위법 행위 '예방'과 '신속한 제재'에 유용할 것이란 분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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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뉴스1
정확히 3년 전 이맘때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잡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을 내놨다.

온플법의 내용은 비교적 단순했다. "식당 등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플랫폼 업체는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라"는 의무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온플법은 '계약서 교부'라는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한 법안이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유는 2가지다.

우선 정부가 플랫폼 업계를 설득하지 못했다. 플랫폼 업계는 온플법을 시작으로 정부 규제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걱정했는데 정부는 이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

또 다른 이유는 부처 간 갈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두고 불거진 갈등을 결국 풀지 못했다. 두 부처 간 불협화음은 국회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 갈등으로 확전됐다.

3년 만에 플랫폼 관련 법이 부활을 꾀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입법화를 추진한다. 온플법과 플랫폼법은 '플랫폼 규제'라는 목표만 같을 뿐 내용은 전혀 다르다.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초대형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4개 유형 반칙행위를 금지·제재하는 것이 핵심이다. 온플법은 '플랫폼-입점업체' 사이의, 플랫폼법은 '플랫폼-플랫폼' 사이의 관계를 각각 규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하지만 상황은 3년 전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업계는 플랫폼법 입법화를 강하게 반대한다. 공정위와 방통위 간 협의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플랫폼법이 규제 강화 법안이란 점에서 업계 반대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플랫폼법의 '보호 대상'인 신생·소규모 플랫폼 업체조차 입법화를 반대하는 경우가 적잖다는 점에서 법안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플랫폼법 규제 대상은 이른바 '공룡 플랫폼'으로 불리는 초대형 기업이다. 공정위가 초대형 플랫폼 세부 지정 기준을 밝히진 않았지만 업계는 국내외 4~5개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신생·소규모 플랫폼의 '싹'을 밟지 못하도록 금지 행위를 규정한 것이 플랫폼법이다.

플랫폼법이 규제 대상을 사전에 지정함으로써 위법 행위 '예방'과 '신속한 제재'에 유용할 것이란 분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공정위 '뒷북 제재'의 문제점은 플랫폼 관련 사건에서 자주 불거지곤 한다.

지난해 공정위는 국산 앱마켓 '원스토어'의 성장을 방해한 구글을 제재했다. 그러나 이미 구글이 국내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쌓은 후에 제재가 이뤄지면서 '앱마켓 시장 경쟁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물론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을 시작으로 플랫폼 규제를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를 없애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 내 밥그릇 싸움이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부처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안'으로 부르기조차 민망한 법안으로 플랫폼 업계 이해를 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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