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어제 개통… 41가지 소득공제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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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증명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했다.
국세청은 자녀가 2004년생인 경우 성인이 되면서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기 때문에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계속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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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증명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했다. 올해 처음으로 제공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비롯해 총 41가지 증명자료가 제공된다.
15일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혹은 수정 제출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연말정산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맞벌이 부부나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에 개통한다. 이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 세액 계산 등과 함께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도 제공된다. 부부간의 자료제공 동의 등을 거치면 부모님과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최적인지 보여주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자녀가 2004년생인 경우 성인이 되면서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기 때문에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계속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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