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아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혐의가 적용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날 수사심의윈들에게 '불기소 의견'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외부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김 청장에 대해서는 9명이 '기소 의견'을, 6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 기소 권고했습니다.
반면 최 전 서장에 대해선 14명이 '불기소 의견' 냈고 1명만 기소 의견을 내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습니다.
유가족들은 김 청장과 최 전 서장 모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책임이 드러난 만큼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재판에 넘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정민/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저희들은 끝까지 핵심적인 두 사람의 잘못을 밝히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수사심의위는 이원석 총장이 직접 직권으로 소집한 만큼 검찰의 최종 처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수사심의위 권고안과 수사결과를 종합해 최종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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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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