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예방 못한 서울경찰청장 기소하라"…검찰 수사심의위서 권고

권용훈 2024. 1. 15. 23: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현안 위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기소 9명 대 불기소 6명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13일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현안 위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기소 9명 대 불기소 6명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1(기소) 대 14(불기소)로 불기소 의견이 우세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날 7시간 넘게 깊은 논의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현안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수사팀의 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피해자 쪽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오후 9시를 넘겨 종료됐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인 2017년 12월 운영지침이 제정되며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나 공정성·중립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 각계 전문가 150~300명의 명단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13일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