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범죄단체’ 인정…법원, 중형 선고
[앵커]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자 검찰이 지난해부터 주로 폭력조직에 적용해오던 범죄단체 조직죄를 전세사기 일당에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요.
최근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라 중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대표 연 모씨.
세입자 99명에게 2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1심은 연 씨에게 징역 10년, 함께 기소된 장모 씨와 이모 씨에겐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이들이 "계약 성사 결과 등을 그룹 채팅방에 공유하며 물적·인적 설비를 갖췄다'며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주로 폭력 조직에 적용됐지만 지난해부터 검찰은 전세사기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지난 2일 : "대규모 전세 사기 조직은 범죄단체조직법으로 처벌을 했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430억 원의 피해를 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은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엔 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14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에 같은 혐의가 적용되면서 주범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습니다.
[엄정숙/변호사 :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형사적인 권한으로 추징도 되니까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더 쉽게 환수가 될 수 있다고 봐야죠."]
현재 정부가 파악한 전세사기 피해는 모두 1만 9백여 건.
피해자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은 40세 미만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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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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