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정경훈 기자 2024. 1. 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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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5일 검찰에 권고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밤 9시15분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으로 기소 권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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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5일 검찰에 권고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밤 9시15분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으로 기소 권고안을 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1명이 기소 의견을 내 불기소 권고안이 의견됐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관해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해 특정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수사팀 수사 결과 설명과 검찰 측 의견 발표, 피의자 측 의견 발표, 유가족 측 의견 발표 순으로 의견을 청취한 뒤 토의를 거쳤다. 검찰은 김 청장과 최 서장에게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 측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김 청장이 경비 의무, 기동대·경찰 배치 의무를 충실하게 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종합해 증거, 사실관계, 법리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 최종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예규인 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의결은 권고사항으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가 소집됐을 때도 불기소 권고가 나왔지만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와 달리 이 회장을 기소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13일 김 청장과 최 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이 약 1년 동안 기소 여부를 정하지 못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 회부를 직권으로 지시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업무상 과실죄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데 대해 처벌하는 조항이다.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적용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하려면 업무관련자가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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