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까지 데려다준 취객 사망…경찰 책임은 어디까지

최진경 2024. 1. 15. 22: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취객을 집 앞까지만 데려다준 경찰관 두 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 이들이 구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건데요.

주취자 관리에 대한 경찰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1월 새벽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두 명은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 계단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갔습니다.

남성은 그로부터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법원은 두 경찰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기온이 영하 8도였던 데다 남성이 술에 취해 있었던 만큼 구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피해자 유족은 두 경찰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시민들 반응도 엇갈립니다.

<조석진 / 서울 노원구> "경찰 업무가 바쁘다고 해도…이거는 무조건 사람한테 인계해주고 갔어야 돼요. 만취 상태니까. 그런 게 제일 아쉽죠."

<시민> "변을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개인적으로 경찰은 조치하실 건 다 했다고 생각하고…."

주취자 신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100만 건에 달하는데요.

한 해 동안 20% 이상 뛰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인적사항 확인조차 힘든 주취자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차제에 주취자 보호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경찰은 주취자 관리 외에도 심야 시간대 발생한 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이나 긴급 출동, 그런 일들이 많이…지역의 여러 기관들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맞춤형 대응 체제를…."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경찰 #주취자 #책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